"개 식용 금지시키고 도살금지법 제정하라"
【코코타임즈】 동물보호단체들이 축산법상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도살 금지법 제정 등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 14개 동물보호단체는 초복인 16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 염원인 개 식용 금지를 위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고 외쳤다. 지난 5월 중국 정부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이 우한시 야생동물 고기 밀거래 시장으로 지목된 데 따라 야생동물의 거래뿐 아니라 목축법상 가축·가금의 목록에서 개를 제외하는 개 식용 금지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단체는 "국제적 비난 속에서도 매년 꿋꿋하게 개고기 축제를 감행하며 개 식용에 굳은 의지를 보이던 중국이 개 식용 금지를 결정한 것은 전 세계 개 식용 종식 역사의 쾌거"라면서 "동시에 비위생적 환경 속에서 불법 도살되는 개고기의 위험성을 인지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불법 개 도살을 막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지난 2019년 서울시의 '개 도살 제로 도시' 선언을 비롯해 전국 주요 개시장이 폐업했다. 청와대 역시 2018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 COCOTimes
- 2020-07-16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