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반려동물 놀이터 많이 생긴다...하천에도, 폐교에도
【코코타임즈】 앞으로 전국에 반려동물 공공 놀이터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가까운 강이나 하천 주변 둔치 등 여유 공간은 물론 학생이 줄어들어 문을 닫은 폐교 등도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이를 막는 각종 규제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수질 보전 등 환경보호 차원에서다. 그런데 하천법을 개정해 ’반려동물을 위한 운동시설‘, 즉 반려견 놀이터 등을 설치하는 건 ’하천점용 허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하천에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국무조정실은 하천 주변에서의 반려견 놀이터 개방에 대해 환경 관련 단체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치밀한 사전 검토 작업을 거쳐 내년 12월 하천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빨라야 2024년 상반기부터 하천 놀이터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반년간 ’규제개혁신문고‘을 통해 건의받은 95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