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국가자격 동물보건사 첫 시험이 내년 2월 26일로 잠정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들에 대한 평가 인증(9~11월) 절차부터 시험 시행 공고(11월), 특례대상자 교육(12월~내년 1월), 응시원서 접수(1월), 시험 및 합격자 발표(2월), 자격증 교수(3월) 등 관련 스케줄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동물보건사 제도가 현장에서 ‘전문인력’으로 제자리를 잡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무척 많다. 자격증 시험부터 제도 운영까지 곳곳에 함정과 난제가 도사리고 있어서다. 너무 제한적인 업무 범위... 간단한 주사나 채혈도 못해 먼저 동물보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기대와 달리 너무 제한적이다. 현행 수의사법에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동물병원 내에서’가 문제다. 수의사 지도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소 돼지 닭 등을 키우는 축산농장으로 출장이나 왕진을 갈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동물보건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전국 4천500여개 동물병원들 중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3천여곳으로 한정된다. 취직할 수 있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에겐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말을 못하니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어디가 안 좋은지 살펴봐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단골 동물병원을 찾아가 검사와 접종 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며, 매번 행하여 왔던 진료나 치료, 접종 등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도 되는 지 궁금해 하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반려견의 자가(自家) 접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간 수의사법 시행령(제12조)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2017년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를 제한 - 그러나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 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