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현행법상 진돗개보호지구로 지정된 진도군에 소재한 식용개농장에서 천연기념물인 진돗개가 발견됐다. 5일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진도군 소재 식용개농장에서 라이프가 구조한 65마리의 개들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 4마리와 예비견 7마리 등 총 11마리의 국가관리 진돗개가 발견됐다. 해당 농장은 20여년간 식용 목적으로 진돗개와 진도 믹스종의 개들을 매입해 사육하면서 도살했고, 도살된 개 사체는 농장주 본인이 직접 운영하던 진도군 소재의 보신탕집에서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농장에서 개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자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 지난 7월 초 경찰에 현행범으로 적발돼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사)라이프, 진도에서 개 65마리 구출…일부에서 천연기념물 인식칩도 확인 이후 남아있던 개 65마리에 대해 진도군의 피학대 동물격리(동물보호법 제14조)가 이뤄지지 않아 라이프가 매입했고, 개들의 체내 바코드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가 발견됐다. 진도 식용개농장에서 구조된 65마리 중에 새끼 7마리를
【코코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무허가 동물생산업자'의 처벌 수위를 현재의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바꾸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의 동물생산업이 필연적으로 동물 학대를 발생시키는 구조임에도 솜방망이 벌금 기준으로 돼 있어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 19일 최인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그쳤던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및 미신고 동물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반려인구 1400만 시대가 도래한 만큼, 그에 맞는 반려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선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법률이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무허가 동물생산업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여러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반려산업과 반려문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적발과 구조 활동을 펼치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최 의원실의 협업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