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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인호 의원, "무허가 동물생산업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코코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무허가 동물생산업자'의 처벌 수위를 현재의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바꾸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의 동물생산업이 필연적으로 동물 학대를 발생시키는 구조임에도 솜방망이 벌금 기준으로 돼 있어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

19일 최인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그쳤던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및 미신고 동물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반려인구 1400만 시대가 도래한 만큼, 그에 맞는 반려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선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법률이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무허가 동물생산업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여러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반려산업과 반려문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적발과 구조 활동을 펼치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최 의원실의 협업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프는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 문제 인식이 없다면 동물 학대나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앞으로 △동물생산업 허가 기준 강화 △동물생산업 이력제 도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두루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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