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최근 의료체계의 고도화와 그에 따른 반려동물의 장수화,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반려동물 공약 중에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치료비 경감을 위한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되면?...과잉 진료비 청구 문제 줄어들 수도 한국소비자연맹의 2019년 진료 항목별 진료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송곳니 발치 진료비의 경우 최저 5천원부터 최고 40만원까지 무려 80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동물병원의 인건비, 임대료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표준수가제 도입 시 진료항목, 진료비의 표준화로 동물 의료수가가 정해지므로 사람의 경우와 같이 동물 치료비도 병원마다 크게 다르지 않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 및 보상 심사가 종전보다 수월해지며 보험료도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펫보험이 출시되기 시작했는데,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25%로, 동물복지선
【코코타임즈】 Q1. 자차를 수리 중인 A씨. 주말을 맞아 반려견과 함께 분당 율동공원에 가기 위해 버스에 오르는데, 기사님께서는 ‘동물은 탑승할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던 A씨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A씨. 기사님의 탑승 거절은 정당한 것일까요? 버스가 아닌 지하철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동장비에 넣지 않고 탑승했다면, 탑승 거절은 정당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여야 하며, 다만 여기에서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이동장비에 넣은 애완동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르면 여객은 동물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고, 동물을 방치하여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중교통(지하철,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고속철도, 준고속철도, 일반철도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여객은 동물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는데, 다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코코타임즈】 최근 동물학대 및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빈번한 발생,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와 이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 속에서 동물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 및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국회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열고‘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991년 제정 이후 첫 전면개정안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따른 체계적이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이 기대됩니다. 이번 호 칼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달라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물 학대 사례 ① 약 3개월 전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얼어붙은 강 위에 돌덩이가 연결된 노끈에 묶인 생후 2개월가량 된 강아지가 구조되었는데, 이러
【코코타임즈】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반려가구는 604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총 1,448만명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반려동물”을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반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표현하듯,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가까이 두고 기르는 삶의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이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의 정도가 법체계상 시대적인 추세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우리 현행법, 아직 반려동물은 '물건'...유럽에선 30여 년 전부터 법적 지위 바뀌어 이미 30여 년 전부터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두어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됨에 따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
【코코타임즈】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PET LAWFIRM)은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면서 모두 행복해지는 세상에 저희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수년째 홈페이지(petlawfirm.com) 문의게시판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문의 내용과 관련 분쟁사항을 유형화하여 분석해 본 결과 ① 동물병원 사고 ② 관련 업종 분쟁 ③ 개인분양 또는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 ④ 각종 사고 ⑤ 동물 구조 ⑥ 기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그중 동일업종으로는 동물병원 관련 분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과 관련된 분쟁의 대부분은 소위 ‘의료사고’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은 반려동물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상담요청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됩니다. 의료과오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료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코코타임즈】 저희는 지난 칼럼(수의사의 설명 의무 ①)에서 수의사법에는 의료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의사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어서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임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이 수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도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던 부분 중 하나였던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게 하고, 진찰이나 예방접종 같은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정한 점도 반려인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수의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되면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진료를 할 경우에는 그 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 등 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
【코코타임즈】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등 의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사항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에는 의료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의사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명 의무는 헌법상 인격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그 근거로 삼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의료 행위라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료 과실에 대하여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으로도 설명 의무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격권 내지 자기결정권의 주체도 아니고 스스로 동의를 표시할 수도 없는 동물에게까지 설명 의무를 인정해야 하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양육자의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동물등록시스템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소유권 귀속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실종되어 유실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반려동물 유실에 관하여 소유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동물등록제도 자체는 행정상 편의를 위한 제도이지 물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물등록상 명의자가 바로 소유자로 인정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반려동물 실종에 있어 소유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동물등록을 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더 유리한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나,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개라도 반려(伴侶)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