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안한 견주 책임... 6천만원 vs 300만원?
【코코타임즈】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아 생긴 사고에 대한 견주 책임은 얼마나 될까?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슷한 피해 사건도 법원에 따라 너무나 큰 차이가 났다. 심지어 목줄 안한 강아지 피하려다 생긴 비슷한 자전거 사고에 어디는 6천만원, 또 어디는 겨우 300만원이 나왔다. 상해의 크기도 7주와 8주로 거의 비슷했지만, 견주 책임의 크기는 무려 20배나 차이가 난 것. 이달 13일 대전지방법원 법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자전거를 타던 50대를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시께 대전 유등천 교량을 자신이 키우는 푸들과 함께 지나던 중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던 B씨(58)를 다치게 했다. A씨가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탓에 푸들 강아지가 B씨 자전거 앞을 가로막았고, 이를 피하려던 B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다가 앞으로 굴러 넘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던 것. 이에 B씨가 고소하자 A씨는 오히려 "(B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고, 앞서가던 행인을 추월하려고 과속하다가 뒤늦게 개를 발견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