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주사도 못 놓는, 반쪽짜리 국가자격증?
【코코타임즈】 국가자격 동물보건사 첫 시험이 내년 2월 26일로 잠정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들에 대한 평가 인증(9~11월) 절차부터 시험 시행 공고(11월), 특례대상자 교육(12월~내년 1월), 응시원서 접수(1월), 시험 및 합격자 발표(2월), 자격증 교수(3월) 등 관련 스케줄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동물보건사 제도가 현장에서 ‘전문인력’으로 제자리를 잡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무척 많다. 자격증 시험부터 제도 운영까지 곳곳에 함정과 난제가 도사리고 있어서다. 너무 제한적인 업무 범위... 간단한 주사나 채혈도 못해 먼저 동물보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기대와 달리 너무 제한적이다. 현행 수의사법에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동물병원 내에서’가 문제다. 수의사 지도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소 돼지 닭 등을 키우는 축산농장으로 출장이나 왕진을 갈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동물보건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전국 4천500여개 동물병원들 중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3천여곳으로 한정된다. 취직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