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병원이 진료한 내역을 표시하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 발급을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병원의 경우, 지금은 진료부를 열람할 수도, 그 사본을 받을 수도 없어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이 개정안은 또, 수의사 개인은 물론 동물병원 전체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응급 환자는 물론 상태가 심각한 환자는 진료를 거부하는 등 동물병원이 환자를 골라서 받는 일부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5종에 불과한 '맹견'의 범위를 늘려 개물림 사고에 대한 보호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공공시설에 어린이, 장애인보호시설 외에 의료기관과 대형 점포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나왔다. 안병길 의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농해수위)<사진>은 19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부 및 검안부 열람·발급 권리’는 물론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등을 명시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보호자는 병원에 가는 동안 마음을 졸이며 별일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원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어 더 큰 병원에 진료를 가거나, 이사를 가서 병원을 옮길 때가 있죠? 또 병원 서비스 질이 낮아서 병원을 옮기려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런 때 기존 병원의 진료부, 또는 진료내역서를 받아야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게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각종 검사부터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이때,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부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자는 평소에 진료를 받으러 다니던 동물병원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다니는 병원을 옮기려고 하여, 그동안의 진료부를 받고자 병원에 요청했지만 제공하기 어렵다는 식의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병원의 거절이 법적으로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진료부 발급 시 일정 금액을 병원 측에 지불해야 하나요? 수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진료부 작성 의무(수의사법 제13조 제1항)가 있습니다. 또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코코타임즈】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동물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5일, “사람의 경우 환자 요구가 있으면 관련 진료기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동물에 대한 진료기록은 공개 의무가 없다”며 “반려동물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 그 첫 단계로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이 의무 발급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 등 4종.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의료 행위 내역을 자세히 기재해야 하는 '진료부'에 대해서는 교부 의무가 없다. 따라서 보호자가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진행 등을 위해 진료부를 요구해도 수의사가 이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발급을 강제할 수 없다. 진료부는 법적 분쟁 시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 해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20대에서도 유사한 개정안 나온 적 있다 사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사진 오른쪽>이 거의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