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犬)생법률상담]⑬동물병원이 진료부 발급 거절한다면?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보호자는 병원에 가는 동안 마음을 졸이며 별일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원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어 더 큰 병원에 진료를 가거나, 이사를 가서 병원을 옮길 때가 있죠? 또 병원 서비스 질이 낮아서 병원을 옮기려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런 때 기존 병원의 진료부, 또는 진료내역서를 받아야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게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각종 검사부터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이때,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부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자는 평소에 진료를 받으러 다니던 동물병원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다니는 병원을 옮기려고 하여, 그동안의 진료부를 받고자 병원에 요청했지만 제공하기 어렵다는 식의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병원의 거절이 법적으로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진료부 발급 시 일정 금액을 병원 측에 지불해야 하나요? 수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진료부 작성 의무(수의사법 제13조 제1항)가 있습니다. 또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