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인데 식용?…진도개법 개정해야" 국회 토론회
【코코타임즈】 국내 진도개들을 제대로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긍정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도개는 천연기념물(53호)로 지정돼 진도군 내에서 사육하는 진돗개를 말한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최인호·전용기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이하 진도개법) 개정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진도군의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진도개가 발견돼 진도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미흡한 정부 정책과 행정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1976년 제정된 '진도개법'은 보호보다 진도개 증식과 농가 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 위한 논의 이어져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천연기념물 육성이라는 목적으로 제한 없이 생산되다 보니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도 잡종개 아니면 진도개로 분류된다.
- COCOTimes
- 2021-12-17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