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정부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서 중금속, 특히 수온이 허용치를 넘어선 제품을 적발했다. 또 어떤 제품은 인공 보존제를 넣지 않았다는 '무보존제' 표시를 하고도, 버젓이 소르빈산 보존제를 넣었다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누가 만들고, 브랜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게 돼 있다. 현행 '사료관리법'의 맹점 때문이다. 사람들 식품위생법과 달리 동물들 사료관리법엔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외적으로는 밝힐 수 없게 돼 있다는 것. 반려동물 사료 81개 중 10개에서 유해물질 나오고, 표시 위반 적발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17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제품 중엔 1개 제품이 수은을 허용 기준을 넘겨 함유하고 있었고, 3개 제품은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해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됐다. 또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 연월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 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했다. 모두
【코코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수거해 정밀 검사한다. 곰팡이 독소부터 농약, 중금속, 멜라민 등 유해성분이 허용치를 넘어 들어있는 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만일 허용치 이상 검출되면 시중 유통을 즉각 차단시킬 계획이다. 농관원(원장 이주명, 경북 김천시)은 17일, "반려동물 사료시장이 커지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농약 중금속 등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제품 표시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에 들어있는 곰팡이 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은 물론 이들 사료 포장재의 표시사항들이 규정에 맞게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 지 등이다. 지난해까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점검했지만, 올해부터는 오픈마켓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제품도 허위 광고 표시 등을 살피게 된다. 또 사료관리법과 농림축산부 관련고시 등에서 규정한 반려동물 사료에 설정된 유해물질 기준들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관리해야 할 유해물질을 발굴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농관원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