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 해설】 4-반려동물 보유세 도입하나?
EU 등 선진국들은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사람-동물-환경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원 헬스'(one-health) 개념에 따라 사람들이 먹는 가축들의 건강은 곧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들어선 우리나라 시민들의 관심도 높다. "농장동물 복지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57.4%다.('19년 국민인식조사) 자연히 돼지나 소, 닭 등이 먹는 것부터 자라는 생육환경에 대한 기준이 되는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농가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비윤리적인 사육, 도축 관행이 아직 횡행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인증제' 역시 초보 단계다.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동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과 직원 2명이 이를 전담하고 있는 정도. 정부조차 "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에 인증 마크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조 및 가공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아직은 없다"고 실토한다. 이번 5개년 계획은 그래서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번 5개년 계획의 또 다른 뇌관은 반려동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