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식품을 동물사료로 판매시 별도 제조시설 필요 없어"
【코코타임즈】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포장만 달리해 동물 사료로 판매하는 경우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법제처는 올해 1분기 법령해석 요청 중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11일 소개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식품제조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 같은 재료로 만드는 사료를 위한 제조시설을 따로 분리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법제처는 "이는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식품을 포장만 달리해 사료로 판매하더라도 별도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지 않아 식품제조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위생이나 안전상 위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해석했다. 사료관리법 제8조 2항에서도 사료제조업자는 따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자는 본래 생산하던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할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이 아니라 납입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 COCOTimes
- 2022-04-12 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