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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법제처 "식품을 동물사료로 판매시 별도 제조시설 필요 없어"

 

 

【코코타임즈】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포장만 달리해 동물 사료로 판매하는 경우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법제처는 올해 1분기 법령해석 요청 중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11일 소개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식품제조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 같은 재료로 만드는 사료를 위한 제조시설을 따로 분리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법제처는 "이는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식품을 포장만 달리해 사료로 판매하더라도 별도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지 않아 식품제조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위생이나 안전상 위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해석했다.  

 

사료관리법 제8조 2항에서도 사료제조업자는 따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자는 본래 생산하던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할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이 아니라 납입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면 여행사업의 초기 투자 확대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은 여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상법에서도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자본금의 의미를 실질자본금으로 보려면 개별 법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관련 업체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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