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9일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의료’를 보장하고, ‘펫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반려동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등 모든 반려동물에 필요한 기초의료를 대상으로 한 국민펫보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책임보험과 비슷한 형태의 펫의무보험을 도입해 국가 돌봅의 영역을 반려동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여야 대선주자들 반려동물 관련 공약 중엔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실현될 경우, 적은 보험료만 내더라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기초의료는 상당 부분 보장이 되는 만큼 보호자들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기 때문.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남양주 동물자유연대를 찾아 이같이 말하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공시제 시행도 (함께)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등 동물병원의 기본적인 검사와 많이 걸리는 질환들 중심으로 진료 명칭과 진료 방법, 처방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를 막고, 또 이들 항목의 진료비도 지역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보
【코코타임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죽은 반려견을 땅에 묻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반려동물 용품 박람회 '케이펫페어'가 열린 경기도 일산 킨텍스를 찾아 방문객과 업체 관계자들을 만났다.이 자리에서 정 전 총리는 "고향인 전북 진안에서 키웠던 강아지 '부엉이'가 죽어 땅에 묻어주고 슬퍼한 적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불법이다. 폐기물로 분류되는 사체를 땅에 그냥 묻으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수 있어서다. 현재 합법적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3가지.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다른 동물들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이다. 또 소속 지자체에 등록한 '합법'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해 개별 장례를 치러주는 방법이 있다. 최근엔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장례업체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도 전용 화장장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전 총리 측은 "60년 전, 땅에 묻은 거라 당시에는
【코코타임즈】 우리나라에서도 개와 고양이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 케이스가 지난주 잇따라 발견됐다. 해외에서는 동물들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랐지만,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최근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했다"면서 관련 부처에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확진자와 함께 거주한 새끼 고양이... 국내 첫 사례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새끼 고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키우던 고양이 세마리 중 새끼 한 마리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진주 국제 기도원에서 기거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모녀가 격리 장소로 옮겨가기 전에 한 동물구호단체에 고양이 세 마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호단체는 고양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세 마리 중 새끼인 한 마리의 고양이가 변이 묽고 쳐지는 이상 증상을 발견했고, 세 마리 고양이에 대한 코로나19 검진을 실시한 결과 이상 증상이 나타난 한 마리 고양이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