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무허가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일제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현장지도, 16개소)에 대한 재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코타임즈】 정부가 국내 펫산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기장 잡기에 나섰다. '반려인 1,500만 &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돌입하며 펫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이웃간 다툼을 비롯해 관련 사회문제들도 그만큼 빠르게 늘어가고 있어서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제1차 동물보호 5개년 계획'(2015~2019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 전체를 한 번 중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한 이유. 게다가 9월부터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강아지와 반려인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도 예고하고 있다. © bk010397, 출처 Unsplash 반려인에겐 9월부터 "동물등록은 하셨지요?" 집중 단속 먼저 '동물등록제'. 지난 2014년 전면시행에 들어갔지만 5~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실적은 미미하다. 개 고양이를 한꺼번에 모두 하기는 쉽지 않으니 우선 월령 3개월 이상 된 강아지부터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규정까지 내걸었지만 지금도 등록증을 가진 강아지가 채 절반도 안될 정도. 사실 동물등록 데이터야말로 펫산업이 지속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아주 핵심적인 인프라의 하나다. 동물등록이 지지부진하면서, 정부 입장이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