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 약품 확대 놓고 약사 vs 수의사 대립... 쟁점은①
"동물병원비가 너무 비싸니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싼 병원비 때문에 예방접종 오히려 줄 수도 있을 것"(약사)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가족한테 함부로 주사 찌를 수 있나? 소중한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면 안 된다."(수의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16일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약사회는 '소비자 선택권'을, 수의사회는 '동물 건강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5일 농식품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약품은 △개 종합백신 4종 △고양이 종합백신 3종 △고양이 광견병 백신 △이버멕틴 성분이 포함된 심장사상충 예방약 △동물용 항생·항균·마취·호르몬제 등이다. 특히 백신의 경우 현재는 소비자가 동물병원을 거치지 않고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약사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도 백신이다. 농식품부는 6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 약사회와 수의사회 등은 회원들에게 의견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난타전을 벌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