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유죄"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7)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형을 내린 파기환송심의 형을 확정했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고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맞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행강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개 전기도살 사건 유죄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며 "이 땅의 개도살자들이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졌다"고 반색했다. 이어 "2016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4년 만에 마무리 짓게 됐다"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자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잔인한 개 도살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피고 개농장주는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사시키는 것은 무의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 내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면서 사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한 '도살
"개 전기 도살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로서 주목한 것은 '고통'이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숨이 끊어질 때 고통을 느꼈을까, 도살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잔인하다고 생각해서 심적 고통을 느꼈을까 두 가지였죠." 박재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그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개 전기 도살'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다. 푸들 종의 반려견 해피를 6년째 키우는 일명 '개아빠'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고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개 사육업자 A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2년간 유예했다. "개의 뇌가 아닌 '주둥이'에 전기를 흘려 죽이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라는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서울고검에서도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 ◇ "뇌 아닌 입에 전기 충격, 무의식 상태 아니다" 박 검사가 주목한 두 가지는 1·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뒤집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어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