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반려동물 영업장 무더기 법규위반
【코코타임즈】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동물보호법' 등 핵심적인 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에겐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걸쳐 동물 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업 등 총 71개소의 영업장에 대해 하반기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대상이 된 영업장들의 절반 이상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중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으로 적발된 17개 업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법적 후속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6개 업소에 대해선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지도하는 수준으로 그쳤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제38조 제1항)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난 상반기엔 60개 업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업소가 19개소에 불과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 중 법규 위반 정도가 심한 1개소엔 고발 조치, 2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