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절차 대폭 간소화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를 완료한 품목은 앞으로 신규 허가를 낼 때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동일품목으로 분류된 약품의 경우 재평가 결과를 일괄 적용하도록 해 일일이 개별 재평가를 받아야 했던 부담도 없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일, "2009년부터 10여년간 실시해온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업무에 대해 동물약품업계와 협의를 거쳐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①동일품목의 재평가 결과 일괄 적용, ②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 시험자료 제출기한 명확화, ③재평가 완료 품목 신규허가 절차 간소화, ④재평가(화학제제) 평가부서 추가, ⑤재평가 제출자료의 범위 조정, ⑥재평가 결과 공시 후 자진취하·수출전환 금지, ⑦동물용의약외품 재평가 실시를 위한 제도 마련 등 7개 항목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불명확한 행정절차가 개선되고, 재평가 시 제출자료가 간소화 되는 등 민원인의 혼란 방지와 행정력 제고가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10일 '동물약사업무 워크숍'과 24일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 의견 수렴회'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업계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