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재판 2번에 1천400만원 물어야
【코코타임즈】 지난해 7월, 길가던 스피츠를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A씨에게 '민사' 재판부가 820여만원을 피해자들에 손해 배상해주라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열린 '형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을 적용해 A씨(7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었다. 즉, 이 사건으로 A씨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두 번의 재판을 받아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모두 1천420만원을 물어주게 된 셈이다. A 씨는 자신이 기르는 로트와일러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던 스피츠 보호자도 다치게 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보호자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당시 로트와일러는 맹견 의무사항인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스피츠 보호자 B씨 등 3명이 로트와일러 견주 A씨(75)를 상대로 지난 7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B씨에게 351여만원, 나머지 두 명에게는 각각 236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려견 사망에 따른 손해액으로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