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1천만 반려인 시대를 맞았지만 반려견을 차로 치고 도주했을 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4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동구 판암동의 한 골목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목줄이 풀린 반려견을 추돌해 다치게 한 뒤 도망간 운전자를 검거했다. 반려견은 발이 으스러질 정도로 다쳤지만 해당 운전자는 잠시 정차 후에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반려견 치료비 등을 보험 처리하도록 처분했다. 그러나 해당 운전자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사를 이어나갈지 고민하고 있다.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경찰이 보험 처리를 신청하도록 한 이유는 반려동물은 현재 법상에서 개인의 재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반려동물은 처벌을 위한 법령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기 위한 고의성이 다분했을 때에만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잔인함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반려동물 교통사고에는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고의성 입증될 때만 처벌…그것도 '재물손괴죄' 외엔 마땅치 않아 상황이
【코코타임즈】 자신이 키우는 맹견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방치해 다른 개를 물어 죽게 만든 견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7월25일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다른 개(스피츠)를 물어 사망케 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견주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스피츠의 견주는 A씨가 입마개를 하지 않아 반복해서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다며 'A씨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인 맹견이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사람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맹견은 농림축산심품부령으로 규정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를 의미하며 이들의 잡종도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