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동물장묘업의 딜레마
【코코타임즈】 # 제주도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사랑으로 기르던 반려견을 하늘나라로 보냈다. 땅에 묻어줄까도 생각했지만, 그건 엄연한 불법이라는 말이 기억나 장묘시설을 알아봤다. 그런데 제주도 내에 동물이 죽었을 때 화장할 수 있는 장묘시설이 없다는 걸 알고 A씨는 난감했다. 결국 A씨는 큰마음을 먹고 경기도로 원정 장례를 갈 수밖에 없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지난해 27개소에서 1년 만에 41곳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인천·제주 등지에서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찾아볼 수 없어 반려인들의 고충은 여전하다. 특히 숫자는 늘었지만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반려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 등록된 전국의 동물장묘업체 41곳 가운데 경기도에 18곳이 몰려 있다. 김포와 광주에만 각각 5개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인천, 제주, 대전, 울산, 전남 등의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제주는 장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나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3가지다.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