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동물약품 제조수입업체 자율점검
【코코타임즈】 동물약품 관련 업체들은 10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대상은 동물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분야의 모든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4일, 이같은 자율점검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해당업체들은 28일부터 10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월 6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자율점검표부터 업체현황카드, 자율점검계획서, 실시결과와 실시결과표 등 총 5가지. 해당업체들은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와 다음카페(http://cafe.daum.net/nvrqspharm)에서 관련 내용과 제출서류 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