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인 맹견은 견주 소유권 박탈한다"
【코코타임즈】 사람을 사망케 하면 견주로부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람 죽인 개는 앞으로 주인에게서 떼어내 동물보호소로 보내거나, 안락사 시키겠다는 얘기다. 또 개정안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선 아예 맹견을 키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사진>은 22일,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엔 해당 동물에 대한 견주의 소유권을 박탈하도록 법원이 선고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법원은 소유자등이 맹견 등 대상등록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선 아예 맹견 못 키운다" 개정안은 또 현행 '주택법'에 규정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의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