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촬영 중 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고처럼 영상 및 방송에 출연한 동물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관계부처, 영상 및 방송 매체 업계, 동물보호단체, 동물 행동·진료에 관한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영상 및 방송 매체 출연동물 보호 안내서' 마련이 목표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후, 협의체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까지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첫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등 전체적인 방향과 가이드라인 총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미국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 미국인도주의연합)의 경우,‘Guidelines for the Safe Use of Animals in Filmed Media'(영화 촬영 시 동물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Δ촬영할 때 고양이는 너무 어려선 안 되고 최소 16주령
【코코타임즈】 "영화 제작 과정에서 어떤 동물도 다치거나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영화 끝날 즈음 나오는 '엔딩 크레딧'(ending credit)에 이런 문구가 등장할 때가 있다.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 미국인도주의연합)가 제시한 ‘Guidelines for the Safe Use of Animals in Filmed Media'(영화 촬영 시 동물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AHA 승인을 받은 영화라는 얘기다. 핵심은 크게 3가지다. 촬영할 때 고양이는 너무 어려선 안 된다, 최소 16주령 이상 이어야 한다. 개는 촬영 2주 전엔 반드시 예방 접종을 받았어야 한다. 가능하면 실제 동물이 아닌 컴퓨터그래픽(CG) 사용을 최우선으로 권장한다. 최근 동물단체들 사이에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이 공동의 적으로 떠올랐다. 달리는 말이 강선 와이어에 걸려 넘어지며 목이 다쳐 죽게 만든 것. 분명한 '동물학대'였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 기술이 CG를 사용했더라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상태에서 그랬다는 점이 시청자들과 이들의 분노를 더 촉발시켰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반려인과 동물애호가들 사이에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