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막으려면"... 동물보호법 개정안 잇따라 국회로
【코코타임즈】 동물 학대를 막으려는 법률 개정안 2개가 잇따라 나왔다. 이만희, "동물업종 종사자가 학대하면 형량 가중 처벌해야" 국회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사진>은 동물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동물 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현재의 형량에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7일 국회에 접수했다. 최근 일부 동물미용학원들이 동물번식장 출신 노령견들을 실습용으로 상습 학대해온 사실 등이 계기가 됐다. 그는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로 적발된 경우 올해 2월 12일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의원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 여기에 최대 1년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벌금을 추가하자는 것. 현행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동물생산업('허가제' 대상)을 비롯해 동물판매 수입 장묘 미용 운송 전시 위탁관리업(이상 '등록제' 대상) 등 모두 8개. 이들 8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는 2020년말 현재 2만4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