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Q1. 자차를 수리 중인 A씨. 주말을 맞아 반려견과 함께 분당 율동공원에 가기 위해 버스에 오르는데, 기사님께서는 ‘동물은 탑승할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던 A씨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A씨. 기사님의 탑승 거절은 정당한 것일까요? 버스가 아닌 지하철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동장비에 넣지 않고 탑승했다면, 탑승 거절은 정당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여야 하며, 다만 여기에서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이동장비에 넣은 애완동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르면 여객은 동물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고, 동물을 방치하여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중교통(지하철,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고속철도, 준고속철도, 일반철도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여객은 동물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는데, 다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멀미'를 한다. 특히 자동차 탑승이 익숙하지 않은 개는 더 그렇다. 그것도 어린 강아지일수록 증세가 심하다.멀미를 하면 침을 흘리거나 헉헉거리고 하품,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고양이가 차에서 계속 우는 것도 멀미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반려동물은 기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혈변을 볼 수 있다. 특히 설 귀성길처럼 장거리인 경우라면 어쩔 수가 없다. 집에 혼자 둘 수도 없고, 애견호텔 등에 맡기자니 비용이 만만찮다. 이용할 교통수단에 따라 미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동장 적응 훈련'이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는 장애인 보조견이나 전용 이동장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이 가능하다. 지하철은 운영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동장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으면 동반탑승을 허용한다. 기차는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광견병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하고 반려동물을 전용 이동장에 넣으면 탑승할 수 있다. 단 투견종, 맹금류, 뱀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은 불가능하다. 수서고속철(S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