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펫시장에 '경고' 사인 보내는 반려인들
【코코타임즈】 보호자 A는 펫샵에서 강아지를 300만원에 분양 받으며, 펫샵 제휴 동물병원의 ‘메디컬케어’(medical care) 서비스에 추가 가입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계약을 꼼꼼하게 뜯어본 후 바로 해지하려 했다. 20만~30만원부터 100만을 넘는 것도 있지만, 보장 내용은 부실해서다. 하지만 펫샵은 약관을 들먹이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보호자 B는 애견카페 10회 이용권을 끊었는데, 카페에 나갔던 강아지가 감기에 걸렸다. 확인해보니 다른 아이들에게서 옮긴 것이 분명해 보여 잔여 기간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카페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보호자 C는 강아지 드라이룸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그 사이 아이가 병으로 죽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위해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가 처음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면? 또 아이가 아파 동물병원에 갔는데, 치료가 허술하거나 심지어 치료 도중 증상이 더 나빠졌다면? 이럴 때 보호자들은 업체나 병원에 불만을 제기하며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마침 상대방도 순순히 인정하고 순조롭게 합의에 이르다면 문제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