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아직은 말뿐?... 다음 정부 몫으로 넘기나
【코코타임즈】 개 식용 금지 문제와 직결된 정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두 곳. 관련 법률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른다면 '축산법'과 '가축사육법',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고 유통, 처리하는 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 개는 축산법 상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가축사육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축이긴 하나 식용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한 사육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 범주에도 들어 있지 않다. 반면 동물보호법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도살, 학대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처벌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개고기,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선 분명한 언급이 없다. 다들 농식품부 소관 법률. 한 테두리 안에 있지만, 이들 사이에 분명한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있는 셈이다. 식약처장, "조만간 해결책 내놓겠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없어 식품은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소관이다. '보신탕' 식당에서 개고기를 조리해 파는 것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무려 298페이지에 달하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