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경기 의정부시는 들개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2230건, 하루 일평균 6.11건의 개 물림 사건이 발생했다. 개 물림 사고시 치료비는 1인당 239만원 가량으로 증가세다. 시는 유기견으로 인한 물림 사고에 대비해 시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장 내용은 1인당 사망보험금 1000만원, 치료비 100만원 한도 내로 지급 가능하다. 연간 최대 보상 가능 금액은 시 전체 4665만원이다. 1인당 치료비 100만원 한도 내로 지급 가능 개 피해 시민 대상 보험은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지 않은 사업으로 의정부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시민 대상 보험이다. 시 관계자는 "유기견이 들개로 변하면서 점점 야생화돼 포획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소방서나 포획 전문업체와 협력해 들개포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유기견이 지속적으로 출몰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호원·장암·자일·고산·산곡 야산 지역 등)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포획틀이 필요한 민원인에게는 틀을 임대 포획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시는 들개 피해 보상보험 및 포획사업, 동물
【코코타임즈】 수원 경기도청과 의정부 북부청사에 '길고양이 급식소' 4곳이 운영된다. 2일 경기도는 수원캣맘캣대디협의회와 (사)세이프티티엔알의 국민제안제도를 받아들여 수원시·의정부시의 협조로 경기도청에 2곳,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2곳 등 총 4곳에 급식소를 설치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먹이를 구하려는 길고양이에게는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먹이공급으로 주변 환경 청결을 유지하는 효과를 준다. 경기도는 급식소 주변에 안전 안내판을 설치하고, 캣맘(개인)·동물보호단체로 활동 중인 인원을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또한 해당 급식소 주변에 사는 길고양이들을 대상으로 중성화(TNR) 사업을 진행해 개체수를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과 환경훼손 등의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14개 시군에서 66곳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민선7기 동물보호 철학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경기도 실현'의 일환"이라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성숙한 동물보호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