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사기도 팔기도 까다로워진다"...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도 검토
【코코타임즈】
올해부터 펫숍(pet shop)이나 인터넷으로 반려동물을 팔 땐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친 후 팔아야 한다.
또 내년부턴 가까운 지인간 거래도 돈을 받고 팔려 할땐 반드시 '영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하한선이 연간 15만원이니 웬만한 '거래'는 다 포함된다. '영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게다가 내후년부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을 사는 사람도 미리 일정한 의무교육을 받아 자격을 얻어야만 살 수 있도록 바뀐다.
사고 파는 것, 모두 아주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지난해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범인처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내년부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지금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지금은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
동물을 버리는 유기 행위도 현재는 '300만 원 과태료'이지만 내년부턴 '300만 원 벌금'으로 바뀐다. 과태료는 교통 위반 딱지처럼 행정처분에 불과하나 벌금은 형벌의 일종. 즉 전과가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