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동물복지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조만간) 제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취임사에서 정 장관은 또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미용 펫푸드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어 "탄소 중립과 환경 문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면서 "ICT에 기반한 사양 관리와 가축 분뇨의 감축 및 적정 처리를 통해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농업이 그동안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역할을 다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 가축분뇨와 악취 등 환경 부담을 발생시키기도 했다"는 지적과 함께 "탄소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축산업으
【코코타임즈】 법무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소송이 늘어나고 의료비 등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돼 왔다. 이 때문에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가 나도 이른바 '개값'만 물어주면 된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이 법안은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생명체로서 존중 받고 위자료도 가능" 민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 법
【코코타임즈】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나 예방 백신이나 중성화 수술비 등이 부담스러운 생활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경기 성남시가 지원해준다. 마리당 최대 20만원이다. 중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등에게 강아지 고양이 의료비를 마리당 최대 20만원까지 예산에서 보조해준다는 얘기다. 단, 그중 20%, 즉 4만원까지는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백신 접종과 중성화 수술 등에 쓰이는 의료 비용이 대상이다. 강아지 고양이 포함해 모두 150마리까지 지원한다. 단, 개는 내장칩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고양이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다. 희망자는 16일부터 23일까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성남시는 5월 3일까지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해 알려줄 계획. 이후, 성남지역 내 동물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은 뒤 영수증과 함께 보조금 청구서를 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해야 한다.
【코코타임즈】 보호자는 동물 진료비에 대해 궁금한 게 많다. 때론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동물병원은 “진료비가 너무 낮다”고 주장한다. 동물들을 위해 ‘희생’하며 일한다고도 한다. 서로 의견이 팽팽하다.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엔 난감하다. 이에 진료비를 해부해보면 서로의 견해차를 줄여볼 수 있을까?(* 편집자 주) 반려동물 보호자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천차만별이어서 불만이 많다. 중국 음식점 짜장면 가격처럼 동물병원 진료비도 어느 동네를 가나 비슷비슷했으면 한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동물 의료는 규격화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다. 어떤 사건을 해결해주는 서비스 상품과도 같다. 그 해결 비용은 경력, 신기술과 장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사람 진료비보다 반려동물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사람 진료비와 거의 비슷하나 사람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훨씬 싼 것처럼 보인다. 인건비 재료비 시술비 수술비 등을 고려하면 사람 의료비도 결코 적지 않다. 게다가 동물에 대한 선입견도 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동물들은 사람보다 진료비가 비싸서는 안된다. 사람이 더 고귀한 존재이지 않는가? 글쎄, 지구적인
2018년 10월부터 메리츠화재도 '펫보험('펫퍼민트' Petpermint)'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국내 반려동물 보험 종류는 6가지가 되었다. 메리츠화재가 이번에 내놓은 펫보험은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의료비를 평생보장 해준다는 게 특징. 생후 3개월부터 8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가입자가 보상비율을 몇 퍼센트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약간 달라지는데, 평균 보험료는 연간 50만원 내외로 월 4만원 선이며 3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펫보험을 내놓았다가 2년만에 판매를 중단했던 메리츠화재는 다시 3년만에 펫보험을 재출시하면서 여러 보상체계를 더 많이 다듬었다. 현재까지 반려동물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화재, 롯데손보, 농협손보 등 4개 손해보험사가 반려동물 실손보험을, 교보라이프플래닛이 반려인보험(생명보험)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한화손보, KB손보, DB손보 등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곧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새로이 출시하며 펫보험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원문] h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