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 비윤리 행위하면 수의사도 면허 정지
수의사도 의사 변호사처럼 현저한 '품위 손상 행위'를 할 경우엔 수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수의사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수의사들에 대한 징계가 한층 강화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의사 면허를 정지시키려면 현행 수의사법에 명시된 6가지 경우에 한정했으나, 여기에 '품위 유지 의무'가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 또 수의사들 전국 조직체인 대한수의사회 회장에게 '면허 정지 처분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9일 현재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공식 회부돼 있는 상태.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 등과 같은 전문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임에도 현행법에서 수의사에 대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변호사 등과 달리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사회적 비윤리적 수의사들에 대한 법적 제재 길 열려 동물들을 구조 보호해야 할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오히려 이들 개를 개도살 농장에 팔아온 정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