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이 먹을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유박비료'가 도심 공원 등에서 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사진>은 유박비료로 인한 반려동물 폐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유해물질을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박비료는 아주까리라는 풀의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다시 말려서 만든 비료다. 비료 특유의 냄새가 적고 효과가 좋아 친환경 농가나 도심의 공원, 공동주택 화단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유박비료는 청산가리보다 훨씬 높은 독성을 가진 '리신'이라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리신은 0.0001g의 소량으로도 사람의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그 냄새와 모양이 반려동물 사료와 유사해 이를 먹고 반려동물이 폐사하기도 한다. 고 의원은 "반려동물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유박비
유박비료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애견동반 카페나 공원 산책로 등에서 강아지들이 유박비료를 먹고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청와대 게시판에도 1만명 이상이 유박비료를 규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 유박비료는 아주까리 등 식물의 씨앗을 압착, 가공 처리 후 생긴 부산물로 만든 비료. 그래서 친환경 비료다. 유기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농사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심지어 도로 화단이나 산책로, 공원 등 생활시설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유박비료를 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유박비료에 함유된 아주까리(피마자) 원료. 이 아주까리에는 독성물질인 '리신'이 들어있다. 리신의 독성은 청산가리보다 6천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리신은 0.0001g의 소량으로도 사람의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리신을 B등급의 독극물로 분류한다. 그런데 유박비료는 반려동물 사료와 모양이 비슷하고 고소한 향이 난다. 강아지를 비롯한 고양이, 새, 너구리 등 동물들 사고가 자꾸 생기는 이유다. 어린 아이들이 모르고 만졌다가 입 안에 넣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