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농장견·위탁견으로 애견미용시험 본다?... "그건 불법입니다"
【코코타임즈】
"수백마리의 강아지들이 한자리에서 미용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애견미용사 자격검정시험을 치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들 상당수가 돈 받고 빌려주는 농장 강아지 또는 위탁견입니다. 시험 보는 사람들이 직접 키우는 반려견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애견미용사라고 밝힌 A씨는 "주인이 없는 수많은 강아지들이 단순히 수험생들의 미용시험에 실견(실습견)으로 동원됐다가 어디론가 사라진다"며 "이제는 실견이 아닌 위그(강아지 모양 인형)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견미용시험을 보기 위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농장견이나 위탁견을 데려다 실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18년 3월부터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상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가 금지되면서 이 같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미용실습을 위한 동물대여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생명을 빌려주는 사람도, 빌려가는 사람도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미용시험을 볼 때 실견이 아닌 모형으로 바꾸고, 내부 자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 COCOTimes
- 2020-03-23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