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犬)생법률상담]⑦이사할 때 잘 생기는 분쟁 거리는?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함께 살다 보면 집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엉망이 된 집은 청소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외로움이나 분리 불안, 심심풀이 장난 등 여러 이유로 벽지를 찢거나, 바닥을 긁거나, 문을 상하게 하는 등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도 합니다. 다음 사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임차인이 살던 집이 크게 손상이 되어 임대인과 마찰이 일어난 사례입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이사한 이후, 임대인이 빈 집을 살펴보았더니 마룻바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루 시공업체를 통해 확인하였더니 고양이 계통 동물에 의한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증거 사진도 있어 임대인에게 마룻바닥의 원상 복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택배 상자 등에 의한 생활 상의 긁힘이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인테리어 한 집, 마룻바닥을 다 긁어 놓았다면? 집의 마룻바닥은 두 줄, 세 줄, 혹은 네 줄의 긁힘 현상이 집안 곳곳에 있었고, 캣타워를 놓았던 근처나 먹이그릇을 놓았던 곳 주변 복도 등은 특히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지 3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