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에게도 ‘안전벨트’ 필요하다고?
【코코타임즈(COCOTimes)】 운전자가 동물을 앞 좌석에 태우거나 반려동물용 안전벨트 등의 보호장비 없이 동승하는 것은 무척 위험 행위이다.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동물이 차 안을 돌아다닐 경우, 운전자의 주의가 흐려지고 반사신경도 떨어져서 사고 시 발빠른 대처가 어렵다. 다른 차와 충돌해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물론 동물 역시 크게 다칠 수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볼보(Volvo)의 미국지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반려견을 차에 태우는 운전자 중 48%가량만 안전장비를 소지했다. 또 그중 41%는 아무런 장비 없이 개를 앞 좌석에 태운다. 차량용 안전장비 없이 반려동물을 태우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례는 국내에서도 비일비재하다. 현행 중인 도로교통법 39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 안전한 반려동물 동승법 미국애견협회(AKC)의 자료에 따르면, 토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차에 탈 때 지켜야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카시트 설치 = 카시트는 턱이 높은 방석을 고정하는 방식, 발판 부분을 천으로 막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