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사진 오른쪽 두번째)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세번째>을 만나 "동물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김기현 의원과 면담을 통해 수의사법 졸속 개정의 부작용을 언급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동물 정책을 제안했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8월 '수의사법' 관련 건의를 통해 △진료비 표준화 △진료부 공개 △진료거부 금지법 등은 사전 준비나 제반 규정 없이 진행돼 현행법과 상충하거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서울시수의사회에서도 이번 김 의원과 면담에서 "수의사법 개정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준비 기간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이유로 동물진료가 공공의료보험과 같은 공적 정책을 통한 연구나 지원 정책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동물병원 진료행위가 공공재가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진료비에 10%의 부가세가 붙는다는 점, 비수의사가 구매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이 많아 약물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약사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주
【코코타임즈】 경찰이 '무자격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 동물 자가진료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한 셈이다. 특히 이 문제는 현재 수의계 현안인 '동물병원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논란은 물론 향후 제기될 수의계 '의약분업' 이슈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란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6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 자가진료행위 관련 제도 개선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부도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계속해서 제도 개선 협의를 강화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부산 수영구 주택 2곳에서 모자(母子)에게 불법 사육되고 있던 고양이 253마리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와 링거액 등을 대거 발견하면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정황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13일, 그 모자를 무허가 생산업, 동물학대,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어 농림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일부 동물약국 운영자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