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대전의 한 애견미용업체에서 맡겨진 강아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애견미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애견미용사 A씨를 지난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일하던 애견미용업체에 맡겨진 생후 8개월 강아지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성 미용사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해온 일 등이 쌓여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잘못된 행동 했다" 인정 이와 관련, KBS 뉴스광장<사진>은 24일, 미용사 A씨가 강아지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A 씨가 강아지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털을 깎다가는 원하는 자세가 나오지 않자 목을 잡고 흔들고, 나중엔 공중에 매달아버리기까지 했다. 강아지 피부 곳곳엔 외상과 염증이 남았고, 이후 불안 증세와 식욕 부진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설채현 수의사는 “차후에 미용
【코코타임즈】 "학원에서 된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지금까지 배웠던 건데…" 지난달 7일 (사)한국애견협회(KKC)가 주관하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 자격증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고사장을 찾았던 박민하씨(여·가명)는 '장애인'은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감독관의 이야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필기시험은 아무런 제재 없이 치러 합격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감독관은 단호했고 민하씨는 결국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고사장을 떠나야 했다. 평소에 미용과 관련한 일에 관심이 많았던 민하씨는 청각장애가 있었지만 집안 생계에 도움이 되고 싶어 애견미용사에 도전했다. 지난해 9월부터 학원을 등록해 시험을 준비했지만 학원에서는 누구도 장애인은 시험을 볼 수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1차 필기시험 감독관에게도 '장애인증'을 보여주며 장애가 있다고 말을 했지만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필기는 합격했는데 실기에서 거부…응시료 환불도 못 받아" 민하씨 가족은 "시험 공고에도 장애인은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제한이 없었고, 필기시험에서도 아무런 제재 없이 시험을 보게 한 뒤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협회에서 돌아온 답은 "홈페이지에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