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띠'로 아이도 나도 안전하개
【코코타임즈】 올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천288만여대(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VMIS).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163만 명인 걸 감안하면 국민 두세명당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좌석 안전띠 착용규정이 점점 강화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안전띠 의무화가 전 좌석 대상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고속도로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 어기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다. 시민들도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정도. 하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은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는 경우가 정말 많다. 창문에 머리를 빼꼼히 내밀고 있는 강아지들을 길거리에서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귀엽다고만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아찔한 순간을 가져올 수 있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물'. 그래서 사람과는 법의 적용 방식이 다르다. 다쳐도 '재산상 손실'로 판단된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분양가 가격 또는 물리적인 가치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치료비나 위자료 등은 청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반려인들로선 반려동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