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국내 반려견이 600만 마리를 넘어서며 개물림 사고는 1년에 2천건 넘게 발생한다. 하루 평균으로는 5.6건. 전국 곳곳에서 하루에만 5명 이상이 개에 물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견주가 자신의 개에 물리는 건수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또 제3자나 다른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지 않은 경미한 사고 역시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일어나는 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얘기다. 그동안에도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지만, 최근에 또 서울 은평구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상황을 목격했던 한 이웃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형 맹견 사육 허가제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냈다.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해 달라”는 얘기였다. 정부와 국회, '맹견 허가제' 도입에 한 목소리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률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대표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 서명을 받고 있는 중. 6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가 계속 증가 추세인 만큼 맹견을
【코코타임즈】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개 물림 사고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지정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로 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행법상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된다. 또 견주는 의무적으로 매년 3시간의 교육(온라인)을 이수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맹견 보험에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등록 반려견 209만 마리 중 맹견은 4천여마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마다 개 물림 사고는 2천여건이나 발생하고 있고,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에 의한 물림 사고도 빈번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개가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