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犬)생법률상담]⑮아파트단지에 강아지 무덤 만들었다면?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언제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래 오래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은 보호자라면 누구나 다 그러할 것입니다. 장례를 치른다 하더라도 화장을 하여 목걸이 등으로 간직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겨났지만 이마저도 가슴이 아파 집 근처에 묻어주고 매일매일 지켜보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공동주택에 반려동물의 무덤을 만든 사례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관리자입니다. 주민이 공동주택 공원에 반려동물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어떤 법을 알려드리며 이장하도록 권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먼저,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동물병원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위탁해 처리하게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1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및 별표2 제2호 가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6호) 하지만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원할 경우엔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 사체를 인도 받아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