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어떤 후속 조치 필요하나
【코코타임즈】 지난 19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은 비록 선언적 규정이지만, '동물권리'는 물론 반려동물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새로운 논의나 법안의 물꼬를 텄다는 의의도 있다. 먼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민법 개정으로 동물학대 등 처벌수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법적 지위'가 생겼기 때문이다. 동물학대 처벌 수위, 이전과는 달라질 것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이에 대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 체계와 생명으로 보는 체계에서 동물학대 등에 관한 처벌 수위가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판사가 판단할 때도 동물학대 처벌 수위나 동물 피해 배상 정도를 이전과 같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전문가들도 생각이 비슷하다. 수의사 출신 한두환 변호사는 "동물에 법률상 지위가 생기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며 "특히 동물학대시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의 문강석 변호사도 "개정안이 통과하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동물보호법'일 것"이라며 "학대 혹은 관리와 관련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처벌 수
- COCOTimes
- 2021-07-26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