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학대에 대한 사법부 처벌이 너무 약해 동물을 죽이고 괴롭히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며 검찰과 법원도 동물학대범을 징역 등 인신을 구속하는 실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차츰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아직도 집행유예를 해주거나 얼마 안 되는 벌금만 매기는 등 '솜방망이 판결'을 계속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범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시민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맹견으로 이웃집 진돗개 2마리 죽인 동물학대범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지난 23일, 맹견으로 80대 이웃 노인 등을 감금 협박하고 진돗개 2마리 죽인 광주의 한 견주 A(59)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자신이 키우던 핏불테리어로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 묶여있던 C씨의 진돗개를 공격하게 해 죽였고, 다음날 새벽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진돗개를 공격해 죽인 혐의다. 또 이웃 B씨(28)가 핏불테리어에게 입마개를 채우라고 하자 격분해 "개로 물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도 추가 됐다. 또 이날 인천지법
【코코타임즈】 개들을 목줄 없이 집 밖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상습 개물림 사고 등을 야기한 80대 여성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개 2마리를 목줄 없이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 A씨가 목욕탕 내부에 들어간 사이 개 한 마리가 목욕탕 주인 B씨의 발목을 물어 다치게 했다. 같은 해 2월과 4월에도 A씨는 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행인 C씨, D씨가 물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A씨는 개 2마리를 데리고 나가서 이 개들의 목줄을 잡지 않고 개들끼리만 줄로 연결되도록 조치했는데, 이 줄에 행인 E씨가 걸려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비슷한 시기 A씨는 행인 F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개한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기간·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도 못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