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학대와 유기동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양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동물학대 112 신고건수는 37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187건) 대비 18.1% 증가했다. 평균 매월 488건, 매일 16건의 동물학대 112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이다. 유기동물 역시 늘어 최근 10년간 유실·유기된 동물은 105만7547마리다. 2019년에는 가장 많은 13만5791마리가 유실·유기되기도 했다. 개 8만4723마리(71.6%), 고양이 3만2098마리(27.1%), 기타 1452마리(1.2%) 순이다. 이처럼 학대 받고 버려지는 동물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동물 학대에 대한 사법 당국의 온정적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 1991년 '동물학대' 범죄가 신설 이후 수차례 동물학대 범위가 추가되고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동물학대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 등을 압류 등 민사소송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판매나 영업 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동물 등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채무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압류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중 동물은 '물건', 즉 동산의 일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민사소송법에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 조항을 추가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신정훈 의원<사진>은 이에 대해 “반려동물은 사람과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다"면서 "게다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고, 집행 과정에서 압류·보관도 쉽지 않아 집행 실무 차원에서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