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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반려동물 압류는 시대착오적”…민사집행법 바뀌나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 등을 압류 등 민사소송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판매나 영업 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동물 등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채무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압류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중 동물은 '물건', 즉 동산의 일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민사소송법에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 조항을 추가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신정훈 의원<사진>은 이에 대해 “반려동물은 사람과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다"면서 "게다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고, 집행 과정에서 압류·보관도 쉽지 않아 집행 실무 차원에서도 강제집행을 꺼리는 상황"이라 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반려동물과 장애인 반려견을) 동반자나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압류는 시대착오적이며 필요 이상의 가혹한 조치”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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