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해외선 중형에 신상공개… 우린 허울 뿐 솜방망이
【코코타임즈】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들 중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은 이는 단 10명에 불과하다. 반면, 해외에선 생명을 해친 혐의를 두어 중형을 선고하고, 상습범은 신상도 공개해버린다. 동물 학대는 강력 범죄의 전조 현상인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 '동물판 N번방' 기승 부리는데 '솜방망이 처벌' 2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어전문방' 참가자인 20대 남성 이모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물을 엽총과 화살 등으로 살해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이 채팅방은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 도봉구에선 지난 21일 60대 남성 A씨가 집주인이 키우는 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10m 아래 바닥으로 던져 개가 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초엔 경북 상주에서 차량에 개를 묶은 채 시속 60~80㎞로 달려 피가 흥건하고 네 발이 뭉개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잔혹하게 동물을 학대해 경찰에 검거돼도 재판에 넘
- COCOTimes
- 2021-04-26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