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미등록 신고포상금 폐지한다
【코코타임즈】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미등록 강아지와 인식표 미부착 강아지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한다. 주민간 불필요한 갈등이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등록변경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표 부과는 더욱 엄격히 시행,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200여만마리에 그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8월부터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공공사역견에 '철도경찰탐지견'을 추가하고, 동물장례식장의 화장로 갯수 제한(현재는 3개)을 풀어 장묘시설이 대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초 발표한 '제2차 동물보건종합계획'(5개년 계획)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의무사항'을 부과, 반려동물을 구입하려는 이에게 Δ동물등록 방법 Δ등록기한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사나 사망 등으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적극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이 지난해말까지 모
- COCOTimes
- 2020-06-29 16:10